특별비행승인 신청
야간비행이나 가시권 밖의 비행을 할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승인 대상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참조).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드론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드론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드론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드론에 한정)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드론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사업법」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2항).
특별비행승인 절차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접수·선람 |
→ 검사 의뢰 |
안전기준 검사 |
→ 결과 송부 |
종합검토 |
→ 승인서 발급 |
최종승인 |
|
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기술원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
특별비행승인의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다음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드론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7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