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후단).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다음에 따라 실시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특별휴가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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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사용 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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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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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단서).
피해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 신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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