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특수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특수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1항).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2항).
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4항).
특수경비업 인계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8항).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경비관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9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 1의3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영업
특수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3항).
특수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5항 본문).
특수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
특수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특수경비업자의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특수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6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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