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자격요건

특수경비원 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
결격사유 확인조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특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비원 교육기관 중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경비업법」 제13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별표 3의2,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5조 및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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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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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직무교육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3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이며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8호).
특수경비원의 의무

의무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14조제2항).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5조제1항).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15조제3항).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5조제4항).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
위반 시 제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1항).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7호).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8호).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2호).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3호).
특수경비원 직무 관련 및 무기사용 등

직무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 제14조제1항).
무기사용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4호).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14조제4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제7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합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람
정신질환자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3항).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경비업법」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1항).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구별

청원경찰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청원경찰법」 제2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청원경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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