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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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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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해서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해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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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해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따른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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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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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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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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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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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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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및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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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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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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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선별검사의 결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가 심한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과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1항·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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