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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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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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정함)
√ 가족지원: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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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형태 |
√ 센터 방문교육
√ 통신교육
√ 체험교육
√ 1대1 수업 및 그룹형태의 수업 |
특수교육 무상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및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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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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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영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시: 634,000원
√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시설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한도액 |
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294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전단·제7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2026년 보육사업안내』, 283면).
보육료 지원신청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1부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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