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전단).
검사방법에 따른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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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
검사항목(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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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31일 이전 |
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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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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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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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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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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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작일자 |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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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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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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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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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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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작일자 |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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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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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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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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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이후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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