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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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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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상가 √ 지하구 √ 국가유산 √ 복합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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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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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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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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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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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괸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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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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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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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연립·다세대)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즉, 소유주가 여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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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가정용 소방설비 설치방법 및 구입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단독경보형감지가 및 소화기 구입방법: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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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해 주민지원제도
Q.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피해지원> 화재복구정보(www.nfds.go.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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