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배출량조사 및 결과 제출

배출량조사 대상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함)를 받은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
배출량조사 계획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배출량조사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게시한 조사계획 및 다음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및 별표 1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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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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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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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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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횟수 |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
분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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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장 |
반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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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사업장 |
반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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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 관련 자료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과태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도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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