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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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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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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유언

특정유증

유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됩니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 이전등기나 인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며,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때에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거나 흠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없으나,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특정유증 상황에서 수증자는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권리 이전 절차와 과실 취득, 비용 상환 및 담보책임 등에 관한 「민법」상 규정을 확인하여 유증의 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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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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