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정 사무를 처리합니다.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2).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2).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
후원할 사무의 성질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1항).
위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2항).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특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보수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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