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

선행기술 조사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이용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이용(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무료변리의 범위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에 대한 것으로 1명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최초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에 한정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의 이용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