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납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료와 특허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특허료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79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
특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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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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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1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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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3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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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9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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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
매년 21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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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
매년 32만4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
특허 관련 수수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82조제1항).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특허법」 제82조제3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
특허료 등의 감면

특허료, 등록표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과 반환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
특허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단서).
특허료 등의 반환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함)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특허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특허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함)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특허법」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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