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서의 제출

특허출원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명세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2항).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3항).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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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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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인지 여부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
청구범위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4항).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6항).
요약서
요약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 등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고).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43조).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면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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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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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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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 |
1. 출원서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각 1통 ※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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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출원 |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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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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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출원자격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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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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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지식재산처, 『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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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자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합니다(「특허법」제42조의2제1항 전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