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
파밍(Pharming) 피해 대처방법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파밍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정지 및 환급신청을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및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기타안내-피해자 구제 제도 참조].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치료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용 중인 PC가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PC를 치료해야 합니다.



파밍(Pharming) 피해 관련 처벌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의4).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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