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신고방법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파양신고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신고자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민법」 제898조).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파양신고하기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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