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능 여부 확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을 확인하세요.

판매금지물품의 예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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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판매 금지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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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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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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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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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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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243조 및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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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소지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소지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2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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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 또는 벌금 병과 가능)(「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을 확인하세요.

판매제한물품의 예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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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판매 제한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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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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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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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및 수제 식품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등록해야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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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 다음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1항 참조).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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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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