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물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물질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함)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위반 시 제재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살생물물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물질의 회수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물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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