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의 폐업신고

숙박업의 폐업신고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폐업하려면 해당 펜션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를 할 때는 숙박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신고 사항 말소 및 시설 폐쇄 명령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숙박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숙박업자가 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펜션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제2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등

관광펜션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본문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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