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펜션시설의 건축

건축 기준
펜션을 건축할 때는 그 규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펜션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사용승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펜션 건축을 완료하면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참조).
펜션시설의 매입

부동산등기기록 등의 확인
부동산등기기록에는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기록을 확인하여 펜션 운영을 위해 매입할 부동산을 결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또한, 등기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참조).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결정되었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참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취득세 납부
펜션 건물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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