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
사업주의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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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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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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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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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
▪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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