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 밖 청소년

편입학

학교 밖 청소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이전 학년의 차상급 학년 또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편입학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거주지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학교에 한하여 교육장의 추첨·배정 또는 학교장의 허가로 이루어집니다. 학교군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학교군에 배정될 수 있으며, 편입학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배정됩니다.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며,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및 다문화학생 등은 학칙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전학이나 편입학할 수 없습니다.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편입학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감이 배정합니다. 거주지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편입학 신청시기와 제출서류 등은 해당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나 다른 학교로 다시 편입학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편입학 자격, 거주지 이전 여부,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세부적인 신청시기와 제출서류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news
[AI 핵심 뉴스 브리핑] 74개 언론사 주요 시사·경제 이슈 1분 3줄 요약
넘쳐나는 정보 속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만 AI 기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