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평생학습관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5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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