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의 분류 및 적용배제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4 제3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