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발생 억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조자등이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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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 |
제품의 범위(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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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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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 포함)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합니다(다만,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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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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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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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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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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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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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
세제류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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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류 |
완구·인형류 |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나 그 밖의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 불문)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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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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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화류 |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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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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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와이셔츠·내의류 |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 제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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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조자등은 다음의 제품에 대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받침접시)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및 별표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배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축산부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준수해야 할 기준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제조자등은 다음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폴리염화비닐, PVC)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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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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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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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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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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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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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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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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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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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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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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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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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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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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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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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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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 |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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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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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조자등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해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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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 |
대상 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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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004년 |
2005년·2006년 |
200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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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배 |
받침접시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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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표시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다음과 같이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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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
포장재질 |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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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간비율 |
%(기준: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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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횟수 |
차(기준: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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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서 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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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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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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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