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분리 보관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의무
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3).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
공장 이외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
공장 이외 그 밖의 시설의 점유자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의무 미이행 시 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기물의 분리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해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4호).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조자등이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포장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분리배출 표시 의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분리배출 표시 의무의 적용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은 필름·시트형 포장재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분리수거의 기준

지역 실정에 따른 분리수거 기준의 설정 및 운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본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해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폐기물의 재사용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 등”이라 함)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아래 1.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위 2.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함)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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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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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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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
190㎖ 미만 |
20원/개 |
7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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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이상 400㎖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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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상 1,000㎖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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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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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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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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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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