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게 설치하되,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단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Ⅰ. 제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Ⅰ. 제3호).

처리시설의 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함)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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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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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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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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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처리시설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 내,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 내)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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