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 5의3 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함)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3호).
적합성확인 신청서의 제출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함)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4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충족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5항).
위반 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8호의2),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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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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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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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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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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