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및 현황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5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호).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폐기물처리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시설 현황은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www.kwaste.or.kr)-정보·자료-처리업체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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