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이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부터 제7호까지).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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