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일반적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그 밖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자(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함)는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선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10호).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허가증·명의대여 금지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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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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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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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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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기록 및 보존의무

장부의 기록 및 보존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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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장부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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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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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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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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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자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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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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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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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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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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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목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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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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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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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호).
보고서 제출의무

보고서의 제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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