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2호).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제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만 해당)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배출기준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본문).
단,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폐기물배출자가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보고 및 검사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6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4호).
폐기물배출자가 위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6호).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금지됩니다.

폐기물 투기·매립·소각의 제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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