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절차
세탁소 영업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도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위와 같은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송부받은 경우에는 위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폐업신고
세탁소 영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서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업 전 세금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
세탁소 영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세탁소 영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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