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후단).
이와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므로, 다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폐업 전 부가가치세를 완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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