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라 함)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의무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무상회수 등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다음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라 회수·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15조의4).
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등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무상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본문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거나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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