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전기·전자제품별 분리배출 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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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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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
대형 전기·전자제품 ※ 해당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등 |
대형전기·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자를 통한 역회수하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 또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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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전자제품(전지내장형 제품, 전기·전자완구, 기타 소형가전 등) ※ 해당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전기손난로, 멀티탭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제품 그대로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 또는 전지수거함에 배출 스탠드와 같이 형광등이 포함된 경우 형광등은 분리하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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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의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란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란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규모의 사업장(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또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함)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본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3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5항).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을 말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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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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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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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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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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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전화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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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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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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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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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
재활용의 방법 |
재활용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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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
제품군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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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해체·선별·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함 |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함 |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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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름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어야 함 1)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 70퍼센트 2) 이동전화단말기 및 그 밖의 통신·사무기기: 80퍼센트 3)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7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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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패널 |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함)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지정폐기물의 요건으로 정한 각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최소값 미만으로 관리해야 함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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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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