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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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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유언

포괄유증

유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부동산의 경우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전됩니다. 다만 채무까지 승계되므로 채무초과인 경우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괄적 수증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승인과 포기는 「민법」 제1024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지 못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포괄유증을 고려할 때 활용합니다. 유언자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까지 승계되므로,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통해 한정승인이나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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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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