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소년법」에 따른 처분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및 제2조 참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소년법」 제59조).
심신장애인의 불처벌 등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하 “심신장애인”라 함)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제1항).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하 “심신미약자”라 함)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제2항).
농아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형법」 제11조).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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