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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소비자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화장품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7:4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 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업자는 15일 이내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하며,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화장품 영업자가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요건에 맞는 자료를 15일 이내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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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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