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영업자의 실증의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1항).
표시·광고 실증 대상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행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2항).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3항).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영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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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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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결과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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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결과 |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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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증방법 |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실증자료 제출방법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실증 내용 및 결과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화장품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실증자료 미제출 시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4항).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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