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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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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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 중량 또는 용량
• 승인번호
• 유해성
• 효과·효능
•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 함유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
표시방법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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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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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살생물제안전사용-살생물제 안전사용 방법-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
위반 시 제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1호).
살생물제품 표시의 제한

포장·광고 시 준수사항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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