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의 보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의 사용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 참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2항 참조).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
|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서면계약의 체결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
|
계약서 명시사항 |
|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함)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4항 및 제2조제4호).
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신고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신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서면계약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2쪽).
|
서면계약 위반 유형 |
|
1. 서면계약서 미작성: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서면계약서 내용미비: 계약서 명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3. 서면계약서 미교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서면계약서 미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
신고 및 상담방법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6, 23쪽).
|
구분 |
내용 |
|
서면계약 상담 및 위반신고 |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 전자우편: sinmungo@kawf.kr ▪ 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서면계약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