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전심사 신청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6조제1항).
사전심사 신청서류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본문).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2.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단서).
심사결과 통지 및 고시 등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2항 본문).
관세청장은 위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4항 본문).
품목분류 적용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된 물품이 위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5항).
수입물품 검사 방법

물품에 대한 검사
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6조제1항).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함)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 본문).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3항).
세관장은 위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5항).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6항).
검사장소
안정성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서 합니다(
「관세법」 제247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