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출
플랜트의 수출승인

“플랜트 수출”이란?
“플랜트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참조).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의 수출
다음 설비 중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의 수출(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설비 제외)(「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따른 수출)
승인의 신청
플랜트 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1항).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통합공고」에 따라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의 동의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2항 전단).
산업통상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
승인의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며,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5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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