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새로운 노동의 형태

“플랫폼”이란?
“플랫폼”이란 알고리즘 방식으로 거래를 조율하는 일종의 온라인 마켓으로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마켓에서의 거래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얻으며, 대표적으로 ①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③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브리프」 제104호(한국노동연구원, 2020. 11.) 1면 참조].
“노무제공플랫폼”이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과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0. 12.) 1면 참조].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사람, 특히 그중에서도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이 아닌,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1면 참조).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직종과 전업 여부 및 운영형태 등이 다릅니다(「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2면 참조).
배달기사는 수요자의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에 의해 업무가 배당되면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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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웹기반(web-based) |
지역기반(local-ba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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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온라인상으로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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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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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예시 |
디자인, 번역, IT 등 전문분야 |
배달, 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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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부업 |
주로 부업 |
전업, 부업 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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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 |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등 |
불공정거래 방지,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4대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등 |
배달중개업과 배달앱종사자의 유형

배달중개업의 유형
기존에는 고객이 음식점에 주문을 넣으면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배달을 하는 3단계 구조에서, 최근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은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5단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노동리뷰」 2021년 2월호(한국노동연구원, 2021. 2.) 45-46면 참조].

배달중개업은 유형에 따라 ① 주문과 배달대행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인 통합형과 ② 주문은 고객이 음식점에 직접 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고, 배달은 전국망을 가진 배달대행업체가 앱을 통해 지역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하는 형태인 가맹형으로 구분됩니다(「노동리뷰」 47-52면 참조).
[통합형(대도시·수도권)]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

[가맹형(전국망·본사)]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앱종사자의 유형
배달앱종사자는 통합형 전속 배달기사와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노동리뷰」 47-52면 참조).
[통합형 전속 배달기사]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경우 그 자회사인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의 배달중개업체가 음식점들과는 배달 수수료 계약을, 배달기사들과는 위탁계약을 맺어 음식을 배달합니다.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의 전국망 배달대행업체와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로,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합니다.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동네 배달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들에게 배달을 위탁하는 형태로, 배민커넥트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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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속 배달기사 |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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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
가맹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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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위탁계약 |
위탁계약 |
위탁계약 |
통합형과 크라우드소싱은 자회사와 위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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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형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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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제한 |
× |
× |
△ |
배민커넥트의 경우 주 20시간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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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태 |
전업 |
전업 |
부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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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바이 |
사용 |
Ο |
Ο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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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
△ |
Ο |
× |
배달의 민족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나, 2020년 신규 진입자부터는 유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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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방식 |
건당 수수료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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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의 법적 지위
배달기사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 11.) 및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노무제공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그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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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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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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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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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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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및 퇴직금 |
Ο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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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연금 |
사업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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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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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Ο |
2022년 1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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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Ο |
2021년 7월부터 적용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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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