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한 분쟁 해결
플랫폼을 통한 분쟁 해결하기

거래 당사자 간 해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는 당사자가 환불, 교환, 대금 반환 등 해결 방안을 스스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조).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별표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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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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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분쟁해결 절차 이용
거래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위반행위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중고거래 플랫폼별 위반행위 시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중고나라(https://web.joongna.com) 고객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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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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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 |
경고, 게시글 삭제 |
경고, 게시글 삭제 |
경고, 게시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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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운영정책 위반 |
기능제한(채팅, 글쓰기) |
경고 누적 |
경고, 기능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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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게시 |
게시글 삭제, 이용 제한 |
계정 이용 제한 |
분쟁조정,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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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거래 미이행 |
계정 이용 제한 |
계정 이용 제한 |
분쟁 조정 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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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채널 유도 |
장기 이용 제한 가능 |
사기 의심으로 제한 |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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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품목 거래 |
게시 삭제, 계정 제한 |
게시 삭제, 활동 제한 |
게시 삭제, 계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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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 의심 |
장기·영구 이용 제한 |
계정 정지 |
장기·영구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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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악의적 위반 |
영구 이용 제한 |
계정 정지 |
영구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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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간 |
고정 기준 없음 (사안별 결정) |
경고 누적 기준 운영 |
고정 기준 없음 (사안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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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
고객센터 가능 |
30일 이내 가능 |
고객센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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