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개선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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