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미용업(피부)의 개념 및 영업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피부관리실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미용사(피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피부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영업장소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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