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6호).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알레르겐·광독성·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염화수소·염산·불화수소·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의 인정기준

눈 또는 귀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눈 또는 귀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