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자의 구제신청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등의 제출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지급정지의 요청
피해구제의 신청 및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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