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이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의 제기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하며,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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